전기차충전구역

    [모빌리티] 모빌리티 성장과 제도적 허점 (주제 : 전기차)

    법령을 하루종일 들여다보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모빌리티 법은 불완전하고 허점이 많다.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의 성장은 더디다. 가장 큰 예시는 전기차 관련 법안이다. 전기차에 대한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및 언론이나 시민은 전기로 충전하는 차량을 전기차라고 부르고, 한국에너지 공단,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차로 부른다. 법령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부분적으로 하이브리드차량이 포함 된다. EU는 2036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을 발표하였는데, 금지 대상에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됨하여, 엄밀히 말하자면 하이브리드차는 한국에서만 친환경차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가 아니다. 그리고 해당 충전시간 법령 대상은 하이브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