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PM][서비스 기획] 모빌리티 관련 법 - (2)

    주차장관련 법 중에도 잘 알지 못하는 사항 및 주의해야하는 법령 기준으로 적어보았다.생각보다 단순 나열수준으로 법령을 열거하게 되는 데.. 나는 법령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개의치 않고 꾸준히 적어봐야지 ^-^;;,,ㅋ 주정차 이슈 관련 법령- 주정차 방법 및 시간 제한에 대한 법(도로교통법 제 34조)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대한 법(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1항~8항) 1항.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