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관련 법 중에도 잘 알지 못하는 사항 및
주의해야하는 법령 기준으로 적어보았다.
생각보다 단순 나열수준으로 법령을 열거하게 되는 데..
나는 법령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개의치 않고 꾸준히 적어봐야지 ^-^;;,,ㅋ
주정차 이슈 관련 법령
- 주정차 방법 및 시간 제한에 대한 법(도로교통법 제 34조)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대한 법(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1항~8항)
- 1항.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는 정차 및 주차 금지
- 2항.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 금지
- 3항.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 금지
- 4항.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 금지.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항.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 금지
- 6항.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 금지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항.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은 정차 및 주차 금지
- 8항.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차 및 주차 금지
차량 무단방치에 관한 법령
- 자동차관리에 대한 법(자동차관리법 제 26조)
- 1항.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호.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 이 때 대통령령에 의거한 기간은 2개월(60일) 이다.
- 2 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관련 사례에 대한 이해
- 실제 창원시 공영주차장에서는 해당 법령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음(60일되기 직전까지 점유하다가 차량을 팔아버리는 중고차 수출업자의 편법 행위)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조치 방안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한 상태.
- 잠깐! 대표 발의 후 법제화 되는 과정은? 아래 url의 2. 법률 참고
- 잠깐!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는? 자동차관리법 제 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등록 혹은 신고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검토를 통해 서류에 소유가 기재되는 경우
- 자동차 :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 +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 +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 +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 +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을 통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
결론 :
(서비스를 기획할 때) 해당 법령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법 사용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해당 법령과 결합된 예외 법령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728x90
'관련 도서 및 지식 > 모빌리티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PM][서비스기획] 모빌리티 관련법 - 관할 구역 별 주정차 단속 (4) (1) | 2023.07.29 |
---|---|
[PM][서비스기획] 모빌리티 관련법 - (3) (0) | 2023.07.15 |
[PM][서비스 기획] 법 읽는 방법 + 모빌리티 관련 법 - (1) (0) | 2023.07.02 |
[6월 4주차 모빌리티] 뒤바뀌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동향, 현대차그룹 전기차 충전기 품질인증센터 개소,현대차그룹의 SDV 전환을 위한 포디투닷 성장 촉진, 카카오모빌리티의 UAM 비전 발표 (0) | 2023.06.24 |
[6월 3주차 모빌리티] 청주시 빈집 활용 주차장 사업 전개, 카카오모빌리티 상생 경영 프로그램 추진 발표, B2B사업에 뛰어드는 모빌리티 업계 (0) | 202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