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해당 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적어본다.
법학과도 아닌데 요즘 참..!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것 같다.
관할 구역 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행정 규칙
오늘 기재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기준은 정확히 말하면 제 5단계 '행정 규칙' 된다.
즉, 해당 관할에서만 각각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PM][서비스 기획] 법 읽는 방법 + 모빌리티 관련 법 - (1) — 실무와 IT (tistory.com)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현재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처리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즉, 의견 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아래 -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중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함)가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 「경찰법」 제3조제5호에서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법」 및 「도로교통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해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를 같은 법에서 바로 시장등에게 법정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는 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등에서 차량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과태료의 감면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어 주차 또는 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위반사실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액수를 부과하는 것이 예정된 사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69 해석례 참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도 주정차 위반 사례에 속할까?
- 2022년 1월 28일부로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는 불법주차로 간주됨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제18조8 제6항)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제18조8 제6항)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됨 (제11조2 제7항)
- 이전 단속 주체는 광역단체였으나, 하향 입법되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 실시
- * 기초자치단체는 단순히 말하면 관악구, 강화군, 포항시 등 특례/특별시 보다 작은 개념을 의미함
관할 구역 별 단속의 명과 암
- 명_각 관할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유예시간 및 단속 시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단속 인력을 운영할 수 있음
- 암_관할지 별 단속 유예시간이 상이하여, 이를 악용하는 편법 사례 발생
출처 :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6&onhunqueSeq=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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