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 연습 중인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법령공부이다.
유익유익 일단은 나열형식이지만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계속 수정하고 고도화 할 예정😇 (헬게 예상)
주정차 이슈 관련 법령
-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 32조)
- 해당 항목에 해당 하는 항들은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 정지 및 경찰공무원 지시 외의 경우는 전부 위법 행위
- (통상)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6항 생략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주차 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 33조)
- 모든 차에 적용되는 법령
- 터널 안, 다리 위
- 각 목의 5미터 이내 장소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거)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동킥보드 등 PM(퍼스널 모빌리티) 규제 범위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저율주행 시스템 종류 중 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2)(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 국가에서 지정한 PM의 정의
- 도로교통법 기재 명칭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 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스트롤)(도로교통법 제2조19호의2)
- 단,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단,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의거)
※ 전기 자전거의 분류
스트롤 방식 | 페달 없이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방식 =/=전기자전거 = PM |
PAS 방식 | 페달 힘으로 움직이는 방식 = 전기자전거 = 자전거 |
- PM이 아닌 개인 이동 수단
- 도로교통법에서 PM의 명칭을 개인형 이동장치라 하였기 때문에 이 항목에 벗어나지만 개인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동 장치는 구분해서 명칭을 사용해야 함
-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빌리티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 (cf- t스트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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