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는 모빌리티 동향말고 모빌리티 관련 법에 대하여 주 1회 적어나갈까 한다.
이직한 회사는 큰 틀의 산업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리 겸 스터디 겸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며! 🙏🏻
잠깐, PM이 뭔.. 법을..알아야 돼요?
모든 산출물은 국가가 지정한 법에 의거하여 제작된다.
법은 개정(타법 개정에 따른 영향, 자체 일부 개정) 되기도 하며 아예 새로운 법이 생기기도 한다(입법).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는 끊임없이 법령을 확인하여 내 서비스가 과징금을 맞게 되지는 않을지,
만들어둔 기획안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을지 염두하며 기획을 해야만 한다.
법 법률 법령차이
- 법 : 법적 효력 인정의 모든 규범(EX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 + 국회에서 의결 후 시행되는 형식적 법률(민법 형법 등)
- 법률 : 법과 효력의 차이는 없지만 ~에 관한 식 등 비명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법령 : 헌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의미하여,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함
EX 사실 여기까지 알 필요는.. 보통 기업은 LAW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냥 상식정리 정도로 알자
1. 대한민국의 [법, 법률, 법령]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 법(문장에서 법률보다 상위의 규범인 헌법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법률, 법령은 불가)
2. 당신의 사업은 [법, 법률, 법령]에 비추어보았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답 : 맥락에 따라 법 / 법률 / 법령 모두 가능함
3. '의료법 시행령'은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법, 법률, 법령] 중 하나이다.
정답 : 맥락에 따라 법 / 법령이 가능함('시행령'은 법규명령의 일종이므로 오로지 형식적 의미의 법만을 의미하는 법률은 불가)
법령의 구조(법 조문 체계)
- 의미 단위별 구분을 위한 구조
- 조 > 항 > (장) > 호 > 목 (왼쪽으로 갈 수록 큰 개념)
법의 종류를 알아보자
1. 헌법 = 최상위법
- 모든 법의 근간
2. 법률
- 국회에서 의결하여 대통령이 서명 및 공포함으로써 제정하는 성문법(입법기관에 의해 제정 및 공포되어 문서화된 법)
- 국회의원 개개인은 법을 발의할 권리인 입법권을 가짐 = 의원입법
- 대표 발의자 + 10명 이상 의원 찬성 => 법안 발의 => 예산명세서 등 필요 자료 제출 => 의안번호 부여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 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의회 심사 => 정부이송 => 공포
- 제 2단계이나,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독자적으로 제작함
- 분쟁 발생으로 해석 적용 할 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지가 있다면, 위헌법률심사를 거쳐 효력이 부정됨
3. 대통령령 = 시행령
- 기본 사항 외에 경제사정의 변화 및 국회의 시간으로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해진 법률
4. 총리령 = 부령 = 시행규칙
-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
-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5-1. 조례
-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5-2.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의하여 제정된 법규
- 관할지에서만 효력이 유효함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 시
-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가 있다.
- 미수복지역(이북 5도)의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는 명목상 '광역행정구역'이지만, 자치기능이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음
- 자치구는 없고 일반구만 존재함
개정 절차 : 관련성 있는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
1. 법령 개정 원칙
- 기본 원칙은 1개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
- 1개를 초과하여 개정할 경우, 개정법령안을 따로 입안 후 개정
- 1개를 초과하여 개정 + 동시에 개정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
- EX)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개정해야 하여 동시에 개정 필요
2. 1개를 초과하여 개정 + 동시에 개정 필요한 경우개정 방식
- 부칙으로 개정 : A법 개정 시,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B법 관련 조항 개정
- 본칙으로 개정 : A법과 B법을 같이 본칙에서 개정 = 일괄개정법령안 입법
시행과 공포
시행 = 법령이 효력을 갖게되는 상태
- 시행일이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공포 시점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함
- 일반적인 시행 규정
- 공포일부터 시행 : 준비행위가 없는 경우
-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 경과한 일에 시행 : 국민이 준비를 하도록 작업 시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특정일부터 시행 : 중요한 법령 시행을 앞두거나 행정영역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경우
- 특정 발생건과 연계하여 시행 : 제도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경우
공포
- 승인된 법률을 웹사이트나 일반인에게 해당 법률을 알리기 위한 인쇄물(ex_관보 :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수록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식 기관지, 관보라는 제호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작하는 등의 입법절차
모빌리티 관련법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모빌리티법)
2023년 국회 본회의 통과된 상태이며 공포를 예정하고 있음
공포 이후, 2023년 10월 단계적 시행 예정
모빌리티법은,
ICT가 교통분야와 융복합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정됨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법률을 적용하기 모호한 사업들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모빌리티 업계의 성장동력이 될 제도로 예측된다.
모빌리티의 정의 신설(제 2조)
- 모빌리티 :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 (제2조 제1호)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제 10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제 11조, 제 14조)
- 규제 샌드박스는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실증과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설치·운영(제18조, 제19조)
- (역할) 실증특례 부여, 실증특례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관련 행정기관 간 의견 조정,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
- (구성)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1명 포함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모빌리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모빌리티 지원센터” 지정·운영(제7조)
- (역할) 규제샌드박스,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운영 등 지원
출처 : https://geteng.tistory.com/entry/%EB%B2%95%EC%9D%98-%EC%A2%85%EB%A5%98,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26&astClsCd=CF0101,
https://namu.wiki/w/%EB%B2%95%20%EC%A1%B0%EB%AC%B8%20%EC%B2%B4%EA%B3%84,
https://m.blog.naver.com/law-fun/220742597049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069,국회입법(의원발의 법률안) 절차 간략하게 알아보기 (0mu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