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부

    [PM][서비스기획] 모빌리티 관련법 - (3)

    요즘 운전 연습 중인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법령공부이다. 유익유익 일단은 나열형식이지만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계속 수정하고 고도화 할 예정😇 (헬게 예상) 주정차 이슈 관련 법령 -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 32조) 해당 항목에 해당 하는 항들은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 정지 및 경찰공무원 지시 외의 경우는 전부 위법 행위 (통상)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PM][서비스 기획] 모빌리티 관련 법 - (2)

    주차장관련 법 중에도 잘 알지 못하는 사항 및 주의해야하는 법령 기준으로 적어보았다.생각보다 단순 나열수준으로 법령을 열거하게 되는 데.. 나는 법령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개의치 않고 꾸준히 적어봐야지 ^-^;;,,ㅋ 주정차 이슈 관련 법령- 주정차 방법 및 시간 제한에 대한 법(도로교통법 제 34조)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대한 법(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1항~8항) 1항.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